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관련 IRS 트위터 계정을 캡쳐한 사진.
소득이 낮아 세금보고를 낼 필요가 없는 최저생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나 소셜연금(Social Security) 등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코로나 19 대처 긴급 경기부양 정부보조비를 받기위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연방국세청(IRS)은 1일 “세금보고를 내지 않는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사회보장국이 보유하고 있는 SSA-1099 Form에 의거해서 연금 수령자들에게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수령을 지급한다. 또 이번에 받는 현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연방정부가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백성호 회계사는 “연방 국세청에서 처음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금 수령자일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은행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연금 수령자의 경우, 사회보장국이 이미 수령자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와 은행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IRS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개인당 1,2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현금은 2018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올해 이미 2019년도 세금보고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했을 때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신욱 회계사는 “연방 국세청은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했을 때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2018년에는 성인 자녀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2019년에는 성인 자녀가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IRS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이 성인 자녀는 1,200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백 회계사는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이 자녀가 1,200달러의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태”이라고 말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