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에서 헬스 가이드 라인 규정에 의거해서 식당에서의 다이닝을 허용한 가운데 부에나팍 시는 지난 27일 코로나 19 ‘임시 아웃도어 다이닝’(TO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아웃도어 다이닝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19 헬스 규정에 따라서 식당 밖에 다이닝 테이블을 설치하는 식당 업주들을 위한 것으로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서 일찍 종료하거나 또는 연장 시킬 수도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식당은 유효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보건국 규정 위반 또는 시에 세금 또는 라이센스 수수료 등 페이먼트가 밀려 있지 않아야 하고 ▲현재 식당 주차장의 50%를 임시 야외 다이닝 공간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야외 다이닝 공간은 반드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야외 다이닝 공간은 주차장, 인도 등 다른 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펜스와 화분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비롯해 11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은 http://www.buenapark.com/home/showdocument?id=18934을 통하면 알 수 있다.
문의 (714) 56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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