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성희롱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일 것이다.
그 시장이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승소하고 여권 신장에 앞서던 정치가로 알려져 있어서 충격이 더 심했다.
고소인의 주장으론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고 추가적 피해 사례 내용으로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발 건이 전체 고발건의 10%정도 되는 7,514건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만 지난해 344건의 성희롱 고발건이 접수됐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에 이어 5번째로 높다고 한다. 성적 차별 발언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이 한국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 질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시각적이나, 성적인 말,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 또는 학교에서 교수가 혜택을 준다면서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던 지, 그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한다던 지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또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성적인 사물, 그림, 사진, 포스터를 보도록 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피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말하는 것 자체만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계 회사의 문제 중 하나가 성희롱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원에게 ‘농담이었다’ ‘동생 같아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다’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전 시장의 고소인도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이) 몰라서 그래…”라는 식으로 시장을 두둔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 성희롱은 고용주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해가 되는 환경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만 두더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는 부하직원 사이에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 불평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불평을 해소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 내 동료나 내용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부서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시장의 경우 3-4년을 지났다고 한다) 신고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변호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 성희롱 소송은 개인 보상보다는 사회의 자세와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과 다르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불리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는 전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고용인이 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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