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가 면허있는 건축가로 사칭하고 시로부터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서 4,000달러를 챙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지난 11일 범행을 할 당시인 작년 10-11월 사이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이었던 뉴엔 만 자던(47)을 4,000달러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집 주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축가이고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블루 프린트들을 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 이후 집 주인은 용의자가 시에 블루 프린트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경찰국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가주에서 건축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건축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오렌지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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