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로나 팬테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주택은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 현금이나 고가품을 집안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고가품(high-value items) 도난이다.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통해 집안의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물론 고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도난피해라면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 고가인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 당 수천에서 수만달러까지 하는 명품백이나 보석 등 귀금속, 고가 골프채 등을 도난당했을 경우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 주택보험으로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도난에 따른 보상 클레임을 받게 되면 해당 물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이 자료는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감정서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물건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자료들을 분실했어도 이를 구입한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험사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 여부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특히 이런 문제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명품백이다.
한인여성들의 경우 명품백을 한 두개 정도 실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난 클레임을 하면서 수천 달러가 넘는 명품백을 여러 개 잃어버렸다고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주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같은 명품백 판매처들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상당 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이같은 고가품들을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고가품을 도난당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실가에 크게 모자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예방하면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보험 가입 때 집안에 고가품이 있다면 이를 에이전트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보험에 추가하는 것이다.
보험에서는 이를 간단히 스케줄(schedule)이라고 부른다.
가입 방법은 간단한데, 품목과 가치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감정서를 에이전트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이는 시세를 따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문가를 보내 감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품목과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주택보험 보험료에 반영되게 되는데, 가치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는 달라지게 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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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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