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남동부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샌디에고카운티 검사장 섬머 스테판은 장사꾼과 사기꾼들에게 주 비상사태 동안 가격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기면 기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 비상사태 선포 기간동안 생필품 또는 서비스 요금의 10%이상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서비스나 제품단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이다.
스테판 검사장은 “산불은 많은 우리 이웃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남기게 되고, 우리는 산불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폭리를 취하려는 탐욕스런 장사꾼과 공사업자, 사기꾼들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며 “비상사태 동안 바가지 요금 인상과 무면허 공사 계약은 형사범에 해당되며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가지 요금 인상은 1년 이하 금고 또는 최고 10,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사상 건당 과태료 5,000달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호텔 또는 모텔이 비상사태 동안 및 이후 30일내 10% 이상 인상하면 1년 이하 금고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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