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대학원생 큰 타격
▶ 테러지원국과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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