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 내년 1월1일까지 퇴거집행 중단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2021년 1월1일까지 연장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8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종전 10월20일에서 2021년 1월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 퇴거 명령을 선고받은 렌트 미납 세입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내년 1월1일까지 중단된다. 뉴욕주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20일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금지 외에도 지난 6월20일부터 연체료와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시키고, 보증금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뉴요커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들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전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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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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