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들, 미 다국적업체‘앨러간’상대 소송
▶ “위험성 충분히 공개 안해”…FDA는 리콜조치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기업 ‘앨러간’의 인공 유방 보형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희귀암 발병 등 신체적, 정신적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한국인들이 잇따라 이 기업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희귀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뉴저지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12일 앨러간을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한국인 원고들은 앨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사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암 발병 위험 증가, 살의 질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품 제거에 따른 수술 비용, 향후 회복 치료 및 관리 비용, 기타 의료 비용을 포함해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앨러간이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등 불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배상 및 앨러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멈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7월24일 엘러간의 텍스처드(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다른 제조사 제품보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을 유발할 가능성이 약 6배 높다며 리콜 조치하면서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한국에서도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 관련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해 가슴이 붓는 등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 피부 발진 등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선 엘러간의 텍스처드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후 희귀암이 생겼다는 환자가 지난해 8월16일과 12월24일, 그리고 올해 10월5일에 각각 보고됐다.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이식받은 한국내 환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13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엘러간의 회수대상 인공 유방은 1242개 의료기관에 약 13만개가 판매됐으며 환자 6∼7만명에 이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지난 9월 말까지 1023개 의료기관 환자 4만6691명의 정보가 파악됐지만, 여전히 1만3000명 가량의 환자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 엘러간 측은 엘러간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 대해 진단 및 치료비용 보상 등을 약속하고 피해 회복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환자들에 대한 소송과 보상 등 후속 대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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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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