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빠르면서도 기나긴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아래에 나오는 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법으로 만일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 직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알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시켰다.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주는 하루안에 모든 직원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한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최소한 30분마다 손씻기를 하기위해 작업장소를 벗어날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안에 따른 휴가가 확대적용된다. 최소한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12주의 직장이 보호된 휴가를 건강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나 신생아와 유대감 기르기를 위해 사용할수 있다. 전에는 50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5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2021년 1월1일부터 26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은 시간당 $14로 25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곳은 시간당 $13로 인상된다. LA시의 경우 26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은 지난 2020년 7월1일에 인상된대로 시간당 $15이며 25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곳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5로 인상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의 고용주의 인사과 직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된다. 공립학교 직원, 학교 교사, 교사 보조, 경찰관, 소방관, 의사등에 포함되며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 인기있는 과일맛같은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그런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시행날짜가 연기되었다. 다음 선거에 주전체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서명운동으로 잠정중지하는 숫자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안해도 운전중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불법인데 2021년 7월부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36개월동안 2번 유죄선고를 받으면 운전기록에 포인트가 추가된다.
소수자평등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공개주식회사는 이미 시행중인 이사회에서 최소한 한명이 여성 이사여야 하는 것에 더붙여 이사중 한명이 흑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미국원주민, 성소수자중 하나여야 한다. 이 법명은 2021년 12월31일까지 달성해야한다.
어린아이가 차안에 홀로 갇혀있다고 생각될때 구조하려고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면제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면제가 되려면 먼저 911에 전화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자동차가 잠겨줘 있으며, 아이를 구하는데 차를 파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차안에 있는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전국적으로 경찰구류중일때 사망하는 사건이 떠오르자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제압방법으로 사용하는 목조르기나 경동맥 고정 조르기를 금지시켰다.
경찰이나 법집행 치안국은 위장복이나 군복과 비슷한 유니폼을 착용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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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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