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비드-19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가 식당이다.
실내영업이 중단과 부분 개업을 반복하면서 현상유지는 커녕, 늘어나는 적자에 폐업 위기에 놓은 식당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실내영업이 중단되는 대신 식당 바로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실외영업(아웃도어) 식사가 가능했던 것도 잠시, 추수감사절 이후 감염사례가 수직상승하면서 이마저도 다시 접은 상태여서 식당 업주들은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업주 개인의 수입은 고사하고 직원 임금이나 건물 렌트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 뿐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언제 식당이 정상영업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비록 지난 연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일반인들까지 기회가 주어지기까지는 아직 몇 달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를 거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 것인지 예상할 수 없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백신 효과를 통한 집단면역이 조기에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느 정도 감염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선 반쪽이지만 실내영업은 안되더라도 아웃도어 식사라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식당 업주들이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실내영업을 할 수 없어 실외영업을 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각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은 건물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해 보상을 해준다. 만약 건물 밖인 경우라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외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식당 바로 앞이 아닌 다른 장소로 원래 식당업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등록된 주소와 다르거나, 시정부가 인정한 공간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보험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당 운영이 불규칙한 환경 속에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규제에 의해 실내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식당 앞 주차장 등 공간을 활용해 실외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과정을 밟을 것을 권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우선 실외영업 장소가 리스에 포함되는지 (건물주 또는 계약서 확인), 실외영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하는지, 마지막으로 실외영업에 사용한 집기비품들이 도난으로부터 잘보호되고 있으며 이들을 야간에 실내로 옮겨 놓는지 등을 보험사에 알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으로 실외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은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만 제대로 밟아준다면 쉽게 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팬데믹 시대인 만큼 보험사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친절하게 이해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언제 이 팬데믹이 종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감염자나 사망자 급증세를 보면서 COVID-19을 통제할 수 있는 전환점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 절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선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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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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