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법에 따라 3차 현금지원금 배포가 시작된 가운데, 메릴랜드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차압이 금지된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15일 1,400달러의 연방정부 경기부양금 차압 방지에 대한 긴급명령(H.R.1319)을 내렸다.
호건 주지사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은 힘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압을 막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은 차압 대상에서 면제되며, 법원명령 압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모든 금융 기관은 이를 보호해야 한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 4월에도 경제구호금(CARES Act Recovery Rebates)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세청(IRS)에 따르면 12일부터 3차 경기부양 체크의 입금 및 발송을 시작했지만, 각 은행에 따라 입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입금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 홈페이지(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 소셜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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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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