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핸드폰으로 이제는 생활의 모든것을 해결하는 시대이다.
전화통화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은행 입금, 가전기기 콘트롤등등도 해서 하루에 70%이상을 전화기보는 것으로 보내는듯하다.
그러기 때문인지 Robocall같은 자동녹음 전화로 선전이나 보이스피싱하는 반갑지않은 전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맹점이 물건을 직접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받았을대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선전으로 올려논 사진이나 물건과 아예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민법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런 사기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법적 해결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민사조항 1170(a)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할수 없는 일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칭하는 것, 물건이나 서비스의 근원에 대한 허위주장, 전문적 제휴나 후원에 대한 허위주장, 원산지에 대한 기만적인 표현, 수리하거나 중고 물건을 오리지날이나 신제품으로 주장, 특정한 품질이나 등급에 대해 다르게 묘사, 다른 비지니스나 물건, 서비스에 대해 거짓이나 오해하도록 사실을 표사해서 폄하하는 행위이다.
또한 선전내용대로 팔지않으려는 의도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전하는 행위, 선전에 수요제한을 공개하지않는 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전하는 행위, 가구를 선전하면서 미조립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것, 파트, 대체나 수리 서비스가 필요없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행위, 판매원의 권한에 대해 허위 주장, 소비자와의 거래내용 허위묘사, 로보콜등의로 발신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녹음메세지를 전화로 보내는 행위, 노인층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집을 저당잡는 융자가 필요한 주택개조를 하라고 집에 찾아가서 하는 호객행위등이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서 손해를 본 소비자는 그 업체를 상대로 개인적이나 집단 민사소송을 할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법안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명시했는데 그것은 실 손해액, 사기 행위나 방법을 금하는 명령, 자산 반환, 처벌적 손해 배상액과 변호사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노인층이나 장애가 있는 소비자는 만일 피고의 행동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이나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면 $5000까지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고 공공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사기행위일때는 3배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피고가 소비자보호법안을 위반한것이 고의가 아니고 진정한 실수이며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된 정정이나 수리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줘었다고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가 승소할경우 변호사비용을 받을수 있고, 피고가 승소할경우 원고의 소송이 성실한 의도로 된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결정하면 피고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이법안을 통해 소송 할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부당행위 날짜부터 3년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30일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법을 위반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정이나 수리나 대체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보를 보내야한다.
업체는 편지를 받은지 30일안에 정정하거나 합리적 기한내에 정정하도록 동의할수 있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파는 곳이 미국외에 있는 업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고 승소한다고 해도 판결문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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