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28일(한국시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 29일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30분가량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검사의 최종 의견에는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도 포함된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기자만 기소했고,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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