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고용개발국(EDD)이 지급하는 실업수당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EDD는 11일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한다고 지난 9일 공식 공지했다. 이어 11일부터 수주 동안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 구직활동 요구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서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D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일반 실업수당(UI)과 팬데믹 긴급실업수당(PEUC) 수혜자들에게 먼저 발송되며, 오는 25일부터는 실업자 보조금(PUA)와 연방-주정부 기간연장(FED-ED) 수혜자들에게 발송한다.
EDD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의 제임스 안 회장은 “일반 UI, PEUC, FED-ED, PUA 등 청구 형태마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D에 따르면 특히 FED-ED 수혜자는 구직 신청이나 취업박람회 참석 등세 가지 개별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EDD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EDD 취업지원 웹페이지(edd.ca.gov/unemployment/return-to-work.htm)에 올려 놓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PDF 형식으로 한국어 버젼 문서 파일이 업로드돼 있다.
한편, EDD는 11일 이후에 일반 실업수당(UI)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인 CalJOBS(www.caljobs.ca.gov/vosnet/Default.aspx)에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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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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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 나도 3일근무 요청해야지
요즘 사람 구한다고 광고하면 전화와서 하는말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다. 돈은 현금으로 원한다. 등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