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자 예외 없어, 출국 공항서 탑승 안돼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한국 방문객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유전자 검출 검사)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미국 공항을 포함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됐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법무영사는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는 내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이라며 한국 방문이 예정된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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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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