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지원 웹사이트 개설…지난해 ‘몸값’ 피해만 3억5천만 달러 달해
행정부는 15일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114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외국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행동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악의적 활동에는 랜섬웨어 공격의 일부로서 금품강탈 위협을 하는 행위, 권한 없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들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랜섬웨어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www.StopRansomware.gov)를 개설했다.
법무부는 그간 랜섬웨어 공격 대응 자료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었다면서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랜섬웨어 자원을 통합한 최초의 중앙 허브"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은행, 기술기업 등과 협력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방지 및 몸값으로 지급된 가상화폐의 추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미국에서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영어 단어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선 최근 송유관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A SA, 보안관리 서비스업체인 카세야가 잇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몸값으로 지급된 돈이 3억5천만 달러(3천997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9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