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만장일치 처리… “정신도 단련하는 한국 전통무예”
▶ 친한파·한국계 의원 발의…재외공관·한인단체 총력 지원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ACR 1)이 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부터 9월 4일은 매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미국에서 ‘태권도의 날’이 법적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결의안은 15일 상원 투표에서 총 40명 중 38명 찬성, 2명 결석(기권 처리)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달 17일 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9월 4일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된 날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이 2006년 7월에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처음으로 제정하고 그 해 9월 4일 한국의 올림픽공원에서 ‘태권도의 날’ 선포식을 성대히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친한파 의원인 샤론 쿼크실바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추후 최석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실바 의원은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며 ‘태권도의 날’ 제정 소감을 밝혔다.
LA 한국문화원 측은 “LA 한국문화원이 그동안 법안 마련을 돕고 주 전역에서 ‘태권도의 날’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가운데,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여러 한인단체, 다수의 태권도 도장들도 지지서명 운동에 동참해 함께 이룬 쾌거”라고 전했다.
한편, 결의안에선 태권도에 대해 “한국의 전통무예로 고구려의 선배 및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하는 무술이었으며, 수박, 택견 등으로 불리며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과 인내, 극기 등 불굴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마음까지 강인하게 단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의 전통무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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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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