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보고서… “부정행위 증거·권한 없이 직원들 조사”
상무부가 십수년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부서를 운영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직원들을 별다른 혐의점 없이 감시하고 조사했다는 상원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 부서 '조사·위협관리서비스'(ITMS)는 적절한 권한 없이 상무부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대상은 중국계나 동남아시아계에 편중됐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ITMS가 "조직 내 안보 위협 적발 능력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서는 2000년대 중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상무장관에게 보안 정보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상무부에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는 데 방첩 수단을 활용했으며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사례에서 ITMS는 상무부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계 과학자를 간첩활동·허위정보 제공 혐의로 몇 시간에 걸쳐 심문하고 나서 이 사건을 연방수사국(FB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직원은 체포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부서는 일부 사건에 대해 영장도 없이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신분 위장 수단을 동원해 수색을 했으며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사무실·서랍 자물쇠를 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연방 검사들은 증거 수집 과정상 결함을 이유로 ITMS로부터 받은 사건들을 자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전직 상무부 고위관리는 이 부서가 미 상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간첩행위에 대응하고자 이러한 활동을 벌였으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직권 남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직 관리는 중국계 미국인 직원들이 타깃이 된 데 대해 "면밀한 관찰과 외국인 혐오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ITMS가 주기적으로 넘나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20여 명에 달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의혹 제기로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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