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깃발 들고 의사당 난입해 셀카…법원, 중범죄 인정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첫 징역형 처벌이 내려졌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의사당 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로리다주 출신의 남성 폴 호지킨스(38)에게 중범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모스 판사는 의회 난입에 대해 "그건 항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건 단순한 폭동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낭 난입 사태가 남긴 부정적 영향은 수십년 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호지킨스는 난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계획이나 나쁜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경찰관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8개월보다는 낮은 형이 내려졌다.
1월 6일 당시 의사당에서는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난입해 회의는 몇 시간 지연됐다.
당시 '트럼프 2020' 티셔츠를 입은 호지킨스는 깃발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으며 회의장에 진입해 연단에서 다른 폭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난입 사태와 관련해 535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165명 이상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지킨스는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고가 내려진 두 번째 인물로, 지난달 의사당에 10여 분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애나주의 모건 로이드라는 여성에게 경범죄가 인정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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