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이견에 대해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19일 “인디애나대학이 교내 모든 학생과 교수·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학 측 결정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대학은 지난 5월 “올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려는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학생 8명이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백신 여권’ 도입을 금지한 인디애나주 신규 법규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주 심리를 진행한 데이먼 레티 판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디애나대학이 공공보건이라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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