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오락 시설로 확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시내 박물관과 경기장은 물론 카지노, 영화관, 콘서트홀에 입장하려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주부터 뉴욕시 실내 식당과 헬스장 이용자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한 기존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뉴욕시를 즐기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사람과 동반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최소 1천달러에서 최대 5천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뉴욕시는 밝혔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1천만달러를 들여 광고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요양원 직원과 병원 직원, 기타 의료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7일까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