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관용 원칙 적용해 약 80명에 역대 최고액 과태료 처분
항공 당국이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11억7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기내 난동 탑승객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FAA에 따르면 1∼5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한 승객은 3천889명이고, 이들 중 2천867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약 8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고액인 100만달러(약 11억7천700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 중 34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만1천500달러(6억2천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5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의 치마를 들쳐 성희롱까지 한 남성은 4만5천달러(5천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승객을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 남성 승객은 4만2천달러(4천90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FAA는 지난 1월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FAA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과태료 처분은 제멋대로인 승객의 행동에 대한 무관용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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