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빵업 LA한인 여성 한국내 3개회사 운영
▶ IRS 적발 소송당해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이 들통나 연방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탈세 추징금 납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정부의 이번 소송은 연방 국세청(IRS)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과 거주자들에게 해외 금융계좌 자산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액을 보고하지 않은 신고 대상자들에게 탈세 혐의로 소송을 통해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LA에서 제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FBAR 규정에 따른 총 405만 달러의 벌금을 추징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 20일자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했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김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은행 계좌 잔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FBAR 규정상의 벌금이 매년 101만4,109달러, 총 405만6,439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어 지난 2019년 8월 이같은 벌금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요구를 김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8월6일부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추징금이 총 433만276달러로 늘어났다고 적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소장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가 유창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LA에 위치한 제빵 업체의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3개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BAR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의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고의적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FBAR은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개인 뿐 아니라 주식, 합자, 신탁 회사 등 기업도 보고 대상이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김씨의 모든 해외 계좌를 합하면 월평균 잔액이 지난 2009년 500만 달러 이상, 2010년 800만 달러 이상, 2011년 700만 달러 이상, 2012년 400만 달러 이상에 달할만큼 해외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FBAR에 따라 IRS에 보고한 총 금액은 2009년 약 50만 달러, 2010년 약 61만 달러, 2011년 약 26만 달러, 2012년 약 50만 달러 등에 불과했다고 당국은 소장에서 밝혔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2009년 13개 계좌 위반 사항으로 최대 130만 달러, 2010년 15개 위반으로 최대 179만6,474 달러, 2011년 11개 위반으로 최대 165만1,363 달러, 2012년 12개 위반으로 최대 303만 955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4년간 총 405만6,439 달러로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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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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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똑똑하다 생각하겠지
달랑 $10,050만 되어도 칼 같이 보고들 하는데 어쩌다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