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채자 사전 내정·교육감-비서실장 공모’ 규명 관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한국시간)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수사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수사2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사전 내정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현재 내정된 해직교사 5명 채용을 위해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장학관과 특채에 반대했던 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했지만, 조 교육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특채 추진 문건에도 '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담겨 있긴 했지만, 부당 채용이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로서는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두 사람의 이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집중 분석 중이다.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수년치 대화로, 포렌식 분석에만 일주일가량이 걸렸을 만큼 그 양이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단 1건도 삭제된 것이 없으며, 그 안에서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최근 이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사 결과는 내달 초 언론에 공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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