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치의가 부작용 전례 이유로 미접종 권고” 호소도 거부당해
▶ ‘재량권 넘어선 처분’ 논란 일자, 접근 금지 명령 철회
법원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자녀 접견권을 박탈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30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필슨 지구에 사는 여성 레베카 펄릿(39)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자녀 접견권을 빼앗겼다가 약 3주 만에 가까스로 되찾았다.
7년 전 이혼한 후 아들(11)을 공동 양육하고 있는 펄릿과 그의 전 남편은 현재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맡은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 제임스 샤피로 판사(민주)는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펄릿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심리와 관련해 펄릿은 "판사는 내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지' 물었다. 내가 '이번 소송과 아무 관련 없는 백신 접종 여부를 왜 묻냐'고 되받아치자 그는 '나는 판사이고 이번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사는 접종 여부를 다시 물었고, "맞지 않았다"는 펄릿의 답변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펄릿이 "과거에 심각한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일이 있어 주치의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으나 소용없었다.
샤피로 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펄릿의 전 남편 매튜 두이벤에게만 잠정적으로 아들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아들과 통화만 가능해진 펄릿은 "매일 통화하는데 아들은 매번 울면서 보고 싶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류 매체들은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자녀 접견권을 박탈한 첫 판례"라고 전했다.
펄릿의 변론을 맡은 아네트 펀홀츠 변호사는 "펄릿의 남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나서서 아이 엄마의 자녀 접견권을 박탈했다"며 "판사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펄릿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사실이 보도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샤피로 판사는 30일 펄릿에 대한 아들 접견권 박탈 명령을 취소했다.
샤피로 판사나 쿡 카운티 법원 측은 이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펄릿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반색하면서 "백신을 이유로 가족을 나눠놓고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계속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펄릿의 남편은 법원의 결정 번복에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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