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재판 못 열어, 불기소 비율 평소의 2배
▶ 범죄피해 증가·역효과 우려
작년 뉴욕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 6,000여 명이 넘는 흉악범들이 기소도 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3만8,635건의 중범죄 사건 중 기소를 취하한 비율이 16.9%에 달해 무려 6,522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는 2019년의 불기소된 중범죄자 5,98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며, 같은 기간 중범죄자 불기소 비율 8.7%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2016년~2019년에도 평균 불기소 비율은 8%도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작년 들어 중범죄자들의 불기소 석방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법정 폐쇄로 재판이 연기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뉴욕주 형사사법국이 집계한 이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중범죄 불기소가 이뤄진 뉴욕시 자치구는 브롱스로 그 비율이 28.5%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맨해턴 11.7%, 브루클린 17.8% 등이었다.
다슬 클라크는 작년 고발된 중범죄자의 28.5%를 불기소 처분해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불기소 비율을 기록했다. 브롱크스 검사 사무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퀸스는 9.9%,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8.2%로 이들 두곳만 불기소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브루클린 지검은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범죄나 비폭력적 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 팬데믹이 정점인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불기소 사건 비율이 늘어난 것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줄어든 흐름과도 일치했다. 지난해 18세 이상 피고인 중 7.4%가 중범죄, 10.5%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2019년 각각 12.1%, 17.1%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다. 또 중범죄자 3.8%만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나 더 적은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9년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7%였다.
조셉 지아칼로네 전 뉴욕경찰 수사관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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