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겸 스파 업소 ‘위스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알몸으로 여성 이용객들이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LA 경찰국(LAPD)이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를 공공장소 음란 노출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일 LA경찰국(LAPD)는 2700 블락 윌셔 블러바드에 위치한 스파 시설에서 지난 6월23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음란 노출 사건과 관련, 올해 52세의 대런 머레이저(리버사이드 거주)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LAPD는 5명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면담하고 증거를 검토한 뒤 대런 머레이저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겼으며,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검찰이 머레이저를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LAPD는 머레이저가 지난 2002년과 2003년 음란 노출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라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인타운 스파 여탕 내 트랜스젠터 노출 사건은 성소수자 권리 단체들과 반대 단체들 간 시위 충돌 사태로까지 번졌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가 아닌 ‘짜여진 각본설’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LAPD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머레이저를 용의자로 기소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2일 뉴욕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LAPD의 조사에서 4명의 성인 여성과 한 명의 미성년 소녀가 피해를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의자 머레이저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트랜스젠더 혐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LAPD는 이번 조사와 관련 추가 정보가 있거나 피해 사례가 있다면 램파트 경찰서 담당 수사관((213-484-3450) 또는 LA지역 범죄방지팀(800-222-8477)이나 관련 웹사이트(www.lacrimestoppers.org)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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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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