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LA한인회가 미납 렌트비 및 유틸리티비 지원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임스 안(오른쪽) 한인회장이 한인회관을 찾은 민원인에게 주정부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 소득층의 LA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타격으로 지불하지 못한 미납 렌트비는 물론 유틸리티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혼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LA 한인회에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이 LA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1인 가구 6만6,250달러, 2인 가구 7만5,700달러, 3인 가구 8만5,150달러, 4인 가구 9만4,600달러 이하 등으로 신청 웹사이트(HousingIsKey.com)에 안내돼 있는데, 한인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인회는 전했다.
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 사이, 유틸리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미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인회가 이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만 70여 명의 한인들이 LA 한인회를 찾아 지원 신청을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LA 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주정부의 렌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LA지역은 지난 4월30일 이후로는 신청할 수 없어 많은 한인들이 미납 렌트비 문제로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며 “지난 9월1일부터 LA 주민들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미납 렌트비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개스, 인터넷 등 미납 유틸리티에 대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특히 오는 1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를 이 렌트 및 유틸리티 신청 대행 전용 시간대로 설정해 찾아오는 한인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53지구) 사무실에서도 추가 인력이 한인회로 파견된다.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은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간 LA한인회관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개인 및 가족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수입 증명서류(2020 세금보고서류 등)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서류(EDD 실업수당 편지 등) 등이다.
이에 더해 렌트비 미납일 경우에는 ▲렌트비 미납 증명서류(해당되는 모든 달의 렌트비 고지서 등) ▲임대주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가 추가로 필요하며, 유틸리티 미납일 경우 ▲유틸리티 미납 증명서류(해당되는 모든 달의 고지서 등) ▲해당 유틸리티 회사 정보(이름, 어카운트 번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사무국장은 “약 10명 중 3~ 4명은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한인회를 방문했지만 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며 한인회는 집중 서비스 기간인 10일 이후에도 신청을 계속 도울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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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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