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사진제공]
텍사스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금명간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 달러(한화 약 1천1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연방정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다만 법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단속권을 시민에게 넘긴 법 조항 때문에 정부가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이야기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낙태를 신고하는 텍사스 주민을 연방 정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성의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개인이 침해한다면 연방 정부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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