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 불가능 포장지에는 리사이클 마크 금지
▶ 주 하원 강화법안 통과… 상원서도 무난 전망
캘리포니아가 미국 주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봉지 등 재생이 불가능한 포장지나 용품에 삼각형 모양의 리사이클 마크를 붙이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그동안 플라스틱 봉지 등 리사이클이 불가능한 제품이나 용기에 마치 재생이 가능한 것처럼 삼각형 마크를 새겨 넣은 제품들이 많아 재생 업체들이 이들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 8일 리사이클 용품임을 표시하는 삼각형 마크를 사용할 때는 실제 재생이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리사이클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 무난히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주 상원 벤 알렌(민주)의원은 “주민들은 성실하게 리사이클 마크만 보고 분류 수거통에 담아 버리지만 실제로는 재생이 안돼 쓰레기장으로 가게 된다”면서 “기만적 행위”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 기준에 미달되는 어떠한 플래스틱 제품이나 포장 용기에 화살표 모양의 삼각형 마크를 부착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재생 가능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리사이클’(recyclable) 또는 ‘생분해물질’(biodegradable)이라는 단어 역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나 금속 등은 광범위하게 재생되지만 미국에서 소비되는 플래스틱의 재생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대신 물병이나 소다병에 사용되는 송진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쓰레기장에서 소각된다고 연방 환경보호국이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외로 보냈고 이로 인해 지역 강과 하류 지역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부작용을 낫기도 했다. 한 지구 환경 보호 협의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미국 쓰레기 수출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메인주와 오리건주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체에 리사이클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 등 주정부 차원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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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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