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식당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 사생활 침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음식 배달업체들이 식당과 더 많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도어대시가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올여름 음식 배달업계를 겨냥한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켰는데 개중엔 음식 배달업체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같은 정보를 그 고객 음식을 만든 식당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일부 식당들 역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더 많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객들이 음식 배달로 옮겨간 뒤 식당들은 이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해왔기 때문이다.
도어대시는 소장에서 뉴욕시의 조치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격적인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식당이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 않았고, 고객 데이터를 저장·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어대시는 또 이 법으로 식당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원은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고 뉴욕시의 고객들은 선택이 줄어드는 쪽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도록 회사가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데 도어대시는 이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도어대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업계 경쟁사인 그럽허브, 우버와 뭉쳐 음식 배달 앱이 식당에 물릴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뉴욕시의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회사는 또 그럽허브와 함께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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