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4살 흑인 소년 목 움켜쥐고 무릎으로 목·등 짓눌러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10대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쇼빈은 이날 미네소타주(州)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은 이미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플로이드 살인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쇼빈은 2017년 9월 미니애폴리스에서 14살짜리 흑인 소년의 목을 움켜쥐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은 또 이 소년이 수갑을 찬 채 엎드린 상태에서 이 소년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소년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2020년 5월 쇼빈이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것과 비슷한 제압 방식을 이때도 사용했던 것이다.
쇼빈은 당시 이 소년이 체포에 저항했고, 몸무게가 100㎏이 넘는 이 소년을 바닥에 눕히기 위해 체중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쇼빈의 행위로 이 소년이 "경찰관의 불합리한 무력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쇼빈을 기소했다.
그러나 쇼빈은 이날 제기된 혐의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무죄입니다"라고 답했다.
쇼빈은 지난 4월 배심원단으로부터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어 6월 법원으로부터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외곽 오크파크 하이츠의 최대 보안 등급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쇼빈은 또 이와 별개로 연방대배심으로부터도 플로이드 사망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다른 전 경찰관 3명과 함께 플로이드의 시민 평등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쇼빈과 다른 전직 경찰관 3명은 이와 관련해 14일 열린 재판에 모두 화상으로 참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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