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사시 합격해 승승장구…국정농단 사태로 나락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7월 12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정 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한국시간)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수사업무에서 두각을 보이며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꿰차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직접 조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첫 '시련'을 맞았다.
그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고배를 마시고 결국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건 박근혜 정부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사정 라인을 총지휘했다.
하지만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이어 국정농단 개입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불법 사찰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 범죄로 돌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날 우 전 수석의 유죄를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도 회부돼있는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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