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의무화 유예 요청…접종 거부자 위한 대안 마련 등 주장
매사추세츠주(州) 경찰노동조합이 주 공무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일간 보스턴글로브 등에 따르면 주 경찰노조는 지난 17일 서퍽 카운티에 있는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에 이같은 백신 의무화 정책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정책을 두고 노조가 아직 1천800여명의 조합원 중 과반과 협상을 마치지 못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경찰을 포함해 약 4만2천명의 지방정부 직원들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증빙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한 바 있다.
노조는 소장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접종을 받은 직원의 경우 접종 대신 마스크를 쓰고 매주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판단해 추가적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시 주 정부·경찰 당국 등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경찰 당국과 노조 양측 모두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다.
첫 재판은 다음날인 2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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