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통합교육구·교사노조 잠정 합의안 도출
▶ 방역 지침도 강화… 실외서도 마스크 의무화, 노조원들 표결·교육위원회 승인 거쳐야 시행
LA 통합교육구가 소속 교사들과 5%임금 인상, 팬데믹 보너스 관련 사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와 교육구 소속 LA교사 노조(UTLA)가 임금 5%인상 및 보너스 지급,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안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에는 학교 교사 및 스태프를 위한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와 격리 중인 학생에게 라이브스트림 수업을 제공하는 등의 코로나 팬데믹 안전수칙 관련 사항들도 업데이트 됐다.
노조 소속 교직원들은 해당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합의안은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노조 소속 교직원들이 합의안에 찬성한다면 교육위원회의 승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A 교사노조에는 교육구 교사, 사서, 간호사, 카운셀러 등 직원들 3만여 명이 소속돼 있는데,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에 포함된 모든 교직원들이 올해 현 학기에 한 차례의 2,000달러 수당과 기술 수당이라고 불리는 500달러 보너스까지 이번 학기의 전 학기 기준으로 배정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컴퓨터 사용이 필수적이였고, 학교 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왔다.
또 인력이 부족한 학교 간호사들에게는 3년에 걸쳐 5,000달러의 근무 보너스가 지급된다.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17일 끝나는 가을학기까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학교 소속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매주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봄 학기부터는 백신 미접종 학생들과 교직원들만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도록 교육구와 노조 측이 합의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따르면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며 오는 최소 12월1일까지는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위해 실내에서 고품질 에어필터를 사용할 것이 권고됐다.
합의안에는 전반적으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과 직원들은 엄격한 안전수칙을 반기고 있지만,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격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 빈번해 교육에 큰 방해가 된다는 여론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구와 노조 측은 아파서 집에 있거나 격리된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 50% 정도의 하루 수업 분량을 영상 라이브스트림으로 집에서 들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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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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