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7천여명 증명 안 내, 인력 부족 사태 우려도
뉴욕에서 교사·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며칠 앞두고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4일 뉴욕시의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 최대 교육구로 교사·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한다.
뉴욕시는 28일부터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7,000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사·교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 참이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이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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