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인력난 단속 느슨
▶ 지난해에만 LA 27% 급증
최근 한인타운 인근 등 LA 일대에서 불법 레이싱과 난폭·폭주 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요즘에는 교차로를 아예 막고 점령하면서 차량 스턴트 묘기를 펼치는 ‘스트릿 테이크오버’(Street Takeover)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중 사우스 센트럴 LA에서 다수의 스트릿 데이크오버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28일과 29일 저녁과 새벽시간 대에 한인타운 남쪽 버몬트와 54가, 사우스 센트럴 애비뉴와 웨스트 카튼 블러버드 등에서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동사다발적으로 발생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길거리 경주는 27% 증가했으며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태스크 포스(Street Racing Task Force)를 출범시킨 LAPD는 길거리 경주를 단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인력난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에서 레이싱 또는 난폭 운전을 조장, 장려, 홍보하는 행위는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30일간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또 지난 1월 LA 시의회는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의 길거리 경주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LAPD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10만달러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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