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자동 배제 조항을 폐기했다.
CNN은 9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최근 메모를 통해 HIV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거나 해외에 배치되는 데 있어 자동 배제 조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무증상자이면 입대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사실만으로 해직되거나 격리될 수 없다.
이 같은 결정은 연방 법원에서 기존 국방부의 HIV 감염인에 대한 배제 조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정책 변화를 택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2년에 한 번씩 HIV 검사를 받으며, 해외 주둔 전후에도 검사 대상이 된다.
2021년 6월 기준 1천10명의 HIV 감염자가 군에 복무 중이며, 추가로 HIV 감염인이 발생할 경우 그는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의료적 결정을 받게 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HIV 감염 성소수자 인권을 대변해 온 람다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은 HIV가 치료 가능한 만성 질환이며, 전투 상태에서라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차별적 정책을 더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기쁘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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