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훈 청장 “수사 결과 발표로 오해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

(인천=연합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2022.6.22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이하 한국시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1년 9개월 전 중간수사 발표 때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청장은 또 "월북의 고의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해서 (기존 증거 자료는)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 판단해주길 당부드리고 유가족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경 직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에 충실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