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면적 38% ‘비행안전구역’ 규제…”연구용역 후 완화 요청”
경기 평택시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미군 기지 2곳 주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6일(한국시간) 평택시에 따르면 관내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 기지 안팎 185.4㎢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 487.8㎢의 38%에 해당하는 넓이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 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5구역은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45m까지, 6구역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5% 경사까지 건축 시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비행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한국 공군 측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군보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현행 고도제한은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군보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심의를 통과하면 미군기지 주변에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시민대표, 시의원, 항공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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