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개솔린 가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중산층 택스 환급’(MCTR: Middle Class Tax Refund)이 사망자들에게도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북가주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에 사망한 주민들에게도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부양 가족이 없는 싱글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2020년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잘못된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 반납을 당부했다. 우편 반납 방법 및 주소는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help.html)에 나와있다. ‘Returning your payment’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가주 정부는 오는 1월14일까지 택스 환급 페이먼트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페이먼트는 소득에 따라 200달러부터 최고 1,050달러이다. 가장 많이 지급되는 액수는 개인은 350달러, 부부의 경우 700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1,050달러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1년 10월15일까지 2020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해당되며, 캘리포니아 조정 연소득(CA AGI)이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50만달러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액수를 초과하면 환급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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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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