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워싱턴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 손을 잡고 시급한 주택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13개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법안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뒤채’ 등의 개발을 부추기기 위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용도(조닝) 제한 등 관련 규정들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 중엔 1,5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를 쪼개어 뒤채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혀용하고, 건축허가서 발급 기일을 정해 지자체가 이 기일을 넘길 경우 수수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첫 주택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물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앤드류 바키스(공-올림피아)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말로만 걱정해온 수십만 유닛의 주택부족 분을 조금씩 해소해 무주택 주민들에게 집 열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그룹 기자회견에서 미아 그레거슨(민-시택) 의원은 현재 워싱턴주에 약 15만 유닛의 주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엔 100만 유닛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거슨은 이들 여야 의원들이 모든 주택정책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며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안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13개 법안을 한 목소리로 성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주택위원장인 스트롬 피터슨(민-에드몬즈) 의원은 “많은 타주 사람들이 워싱턴주 이주를 원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들은 집이 있건 없건 올 터이므로 대비를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하원은 지난달 초 금년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주택문제를 중점적으로 심의해왔으며 1월25일 첫 법안(HB-1046)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도 통과하면 서민주택 입주자의 소득한계가 상향조정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새 예산안의 핵심사업으로 서민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증설을 위해 40억달러 채권발행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아파트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임대업주들이 렌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입주자들에 대한 사전 통보기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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