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기술탈취 무죄 판결에도 소송기간 내내 비방댓글 시달려
2016년 A 사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며 맞섰다.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기술 탈취 의혹을 벗었지만 소송 기간 내내 “협력 업체는 안중에 없다”는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렸다. 악성 댓글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작성자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없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댓글 형태로 퍼 나르는 ‘사이버 렉카’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내용들이 순식간에 퍼지며 팩트로 둔갑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매출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2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검은색 물체를 튀긴 듯한 사진에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맥도날드는 “감자에 튀김 옷을 입히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식약처도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고 공식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회사는 매출 감소와 이미지 타격으로 곤욕을 치렀다.
문제는 허위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은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허위 댓글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대에 맞는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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