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착취’ 방지안 패키지
▶ LA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에서 노동법 위반 업체들의 이른바 ‘임금 착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LA 시의회가 위반 업체 벌금 강화 등 관련 패키지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3일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임금착취 예방 조례안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들 중 첫 번째는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와 시민인권평등국(Civil & Human Rights and Equity Department)이 협업해 임금 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행정국의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초과 근무, 휴식 시간, 상여금 지급 등의 규정을 위반한 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청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 번째는 임금 착취를 벌인 고용주를 기소하기 위한 추가 자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을 상정한 휴고 소토 마티네스 시의원은 “LA시에서 임금 착취 문제가 만연돼 있으며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등 소수계 약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매년 LA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간 약 14억 달러, 주당 약 2,700만 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UCLA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전체 저소득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훌쩍 넘는 88%가 임금 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착취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과 빈곤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도둑질이 심각하다 틈만 보이면 농땡이
표를 위해선 경제가 망하든 뭐든 하는 민주당 클라스~!!
휴소 소토 마티네스 같은 자가 시의원들 하는게 한심하다. 저런것들이 의원을 하니까 홈리스와 약쟁이들이 넘쳐나는것이다. 소수계 사업주들 등골만 뺴려고 하고 홈리스들은 신주모시듯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