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사저 등서 발견된 기밀문건 관련…수사 막바지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은 백악관 법률고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8∼9일 이틀간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처음부터 말했듯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이상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작년 11월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워싱턴DC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작성된 기밀문서를 발견했으며 이후 12일과 14일에도 '기밀' 표시가 된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윌밍턴 사저 등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수사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은 물론 상원의원이었을 시점의 기밀문건 반출 여부도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건이 발견된 직후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문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AP는 특검 측이 지난 8월 25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로버트 허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왔다.
한편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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