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중형…李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
▶ “장관, 피의사실공표 주체되기 어려워…범죄정보 수집 말란 국민 합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되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기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시켜 검찰 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적에 대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국민적 합의는 없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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