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인근 노숙금지 조치
▶ LA시 홈리스 셸터 수용
LA 한인타운 버몬트길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 인근에 불법 홈리스 텐트촌이 늘어져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본보 9월15일자 보도) 이 노숙자 텐트촌이 최근 LA시 당국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 철거 조치됐다.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한인타운에 위치한 버질중학교 인근 노숙자 텐트촌을 지난 11일 철거했다. 텐트촌에서 거주하던 노숙자들은 셸터 및 주거지로 옮겨졌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노숙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LA시의 노숙자들을 호텔, 모텔 등으로 즉각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거리 위에서 사망하는 일을 예방하고, 노숙자 정신건강 치료, 텐트촌 제거, 노숙자에게 장기 주거지 제공, 모든 LA 주민들의 거주지 위생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에도 그라나다 힐스 지역 데본셔 스트릿과 발보아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행돼 25명의 노숙자들이 거리 생활을 청산했다.
버질중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소니아 가르시아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면 범죄도 늘어난다”며 “학생들이 더이상 학교 인근 노숙자 야영지를 보지 않아도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당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노숙 금지안’을 시행하고 있다. ‘노숙 금지안’은 인도, 차량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고,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특히 학교,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선 500피트 이내에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구체적인 장소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노숙 금지안’이 LA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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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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