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폐기 요청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 변호인 “영장 세 차례 발부 이례적…쌍방울 부회장은 보석, 형평성 어긋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연장에 이날 2차 추가 영장으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가 종결됐고, 재판부가 제시한 변론 일정을 봐도 다음 달 14일에는 모든 공판 절차가 종결될 예정인데 한 달여 남기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발부한 사례도 없고,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을 구속해 재판 진행해야 할 정도의 혐의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결국 검찰 말을 잘 들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어주고, 말 안들은 이화영은 구속해 압박하려는 것 아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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