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 승인
▶ LA·글렌데일·롱비치 등서 내년부터 곳곳 시범 시행

베벌리힐스 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박상혁 기자]
내년부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에서 한국처럼 도로에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무인 단속이 펼쳐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인 감시카메라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AB 645)에 최종 서명했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민주·44지구)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은 LA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도시 지역 학교 인근 및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와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오클랜드 등 북가주 3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된다.
5년간의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재평가 기간을 갖게 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이미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는 기능이 다르다.
프리드먼 의원 사무실은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통계를 인용해 30세 미만 주민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4,37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중 1,275명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측은 뉴욕시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도입한 후 과속이 73% 감소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의원은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31%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검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 사법 집행기관에서 발부하는 전통적인 과속 티켓과는 달리 단속카메라에서 차량등록 주소로 자동발부되는 티켓은 벌금만 부과될 뿐 벌점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티켓을 받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첫 번째 티켓은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티켓부터는 최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초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시 500달러 등이다.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에는 티켓 대신에 경고장이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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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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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몸 파는 여자들 옷 입게 하고, 무단횡단 못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고, 노점상 없애라. 과속도 하면 안되지만 시민 생활 환경보다 서민들 삥 뜯을 생각부터 하지 마라.